법원, 또다시 어도어 손 들어줘
뉴진스 “신뢰 파탄” 독립 활동 길 막혔다
뉴진스가 어도어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려 했지만, 법원이 이를 또다시 막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7일 뉴진스가 낸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기획사 어도어 없이 광고 계약이나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1심에서는 서울중앙지법이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바 있으며, 이번 항고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뉴진스는 현 시점에서 법적으로 어도어 소속임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멤버들은 여전히 어도어 복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도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으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뉴진스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